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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08 2020나10190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8. 4.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사무실용 컨테이너를 납품하고, 피고는 그 대금으로 원고에게 7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테이너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위 컨테이너에 대한 데코타일 시공을 하지 않는 대신 납품대금을 736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8. 4. 30.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컨테이너를 납품ㆍ설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컨테이너 납품대금 736만 원 중 원고가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600만 원을 뺀 나머지 납품대금 13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가. 항변의 요지 원고가 납품한 컨테이너에는 유리문이 문틀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로 인하여 문에 끼워져 있던 유리가 깨짐에 따라, 피고는 유리 및 장판 교체비용으로 200만 원, 문 고정 비용으로 20만 원을 각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총 220만 원의 하자보수금 채권을 갖는다.

피고의 위 채권을 원고의 납품대금 채권과 상계하면 원고의 납품대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더 지급할 납품대금은 없다.

나. 판단 원고에게 컨테이너용 문, 창호 등을 납품하는 협력업체(C)의 직원인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증인이 2019. 4월 말경 위 컨테이너가 있는 현장에 방문하여 보니, 원고가 납품한 컨테이너에 설치된 문이 조금 덜렁거리기는 하였으나 기존에 C에서 원고에게 납품한 제품이 그대로 달려있었고, 증인은 이를 다시 고정해줌으로써 보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