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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12 2019고단1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9. 8. 8. 05:2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최근 5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