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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7 2016노616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6. 5. 9.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로부터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제 2 쪽 밑에서 넷째 줄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 부분을 “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2015. 7. 20. 법률 제 133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0조” 로 경정한다]. 2016.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