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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16802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화재와 냉각기 2014. 5. 2. 21:13경 A이 운영하는 안성시 B 소재 음식점 “C”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 그 음식점 외벽에 피고가 제조ㆍ판매한 수족관 냉각기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라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액 47,518,6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즉, 이 사건 화재 발화지점은 이 사건 냉각기 내부이고, 그 원인은 냉각기 모터 등의 과열에 기한 층간 단락이거나 그 밖의 전기적 원인으로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냉각기의 제조상 결함이나 설계상 결함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냉각기에 전기적 원인 등에 따른 화재 관련 주의문구나 경고표시가 없었으므로 표시상 결함도 인정된다.

원고는 A과 사이에 그를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4. 7. 28. A에게 보험금 47,050,344원을 지급하였다.

또 원고는 2014. 8. 29.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468,332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이 사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접 음식점 운영자 D에게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3. 판단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따르면, 안성소방서가 "이 사건 냉각기 내부 전선 등에서 단락흔과 같은 전기적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모터 내부 코일 등에서 층간 단락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