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0.20 2015가합524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포시 AS 임야 3정7무보 가운데 별지 1 기재 표 중 해당 피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J, V, A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J, V, AM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