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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13 2013노199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원심 판시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및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