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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노52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입장에 있고, D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목격한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D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한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찬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및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및 D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회의를 방해하여 경찰을 부르고 피고인이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배를 차서 넘어졌고 그때 어딘가에 부딪혀 팔에서 피가 났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한 D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한 점(D은 경찰과의 최초 통화에서 피고인이 발이 아닌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쳤다고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하며 피가 흐르던 피해자의 팔을 왼팔이 아닌 오른팔로 기억하는 등 다소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도 있으나 이는 목격한 방향으로 인한 착각이거나 오래되어 기억이 희미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