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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01 2014고합1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녀 C의 딸인 피해자 D(여, 16세, 지적장애 2급)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14. 오후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6. 오후경 피고인의 위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서 회보 관련)

1. 장애인증명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의제간음/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 징역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