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89]
1. C,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보령시 E에 있는 토지를 C를 통하여 D 등에게 1억 3,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9,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잔금 4,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협계좌(F)로 입금받아 실제로 피고인이 위 잔금을 소비한 것일 뿐, C 등이 위 계좌를 사용하여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7. 24.경 보령경찰서에서 ‘C, D은 공모하여 2007. 11. 5. 위 토지 잔금인 4,500만 원을 C 등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이체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속해서 2012. 8. 14. 보령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C, D을 무고하였다.
2.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 피담보채무 등 합계 2,500만 원을 위 토지를 매수한 D으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한 후, D이 대위변제한 위 채무를 D에게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D이 이를 위조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7. 24.경 보령경찰서에서 ‘D이 2011. 6. 9.경 피고인이 D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위조한 후, 2011. 10. 7.경 위 차용증을 홍성지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속해서 2012. 8. 14. 보령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2013고단668]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 D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