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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528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281] 피고인은 2012. 11. 3.경부터 2013. 7. 24.경까지 성매매업소와 관련하여 경찰서 및 구청 등에 단속을 요구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생활고를 겪어 힘들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C)와 집전화(D)로 112신고전화, 119신고전화 등에 30여회의 걸쳐 “자살을 하겠다.”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하여 벌금,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2013. 7. 27.경부터 2013. 8.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2신고전화, 119신고전화, 182 경찰민원콜센터 및 E지구대 등에 70여회의 신고를 하던 중,

1. 피고인은 2013. 7. 27. 00:09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호프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살기 힘들다. 자살하겠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위 I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 15:39경 인천 부평구 J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82 경찰민원 콜센터에 전화하여 “이 시간 이후로 자살을 하겠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K 등 4명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0. 18:4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자살하고 싶다. 경찰이 보는 앞에서 자살하겠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삼산경찰서 E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