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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1 2018고정4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을 사칭하는 자에게 전화를 받아 대출을 신청하였고, 조건이 되지 않아 대출의 실행이 어려우니 통장을 건네주면 입출금 거래를 하여 허위의 사용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사기 범행( 속칭 작업 대출) 의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시켜 주겠다는 말을 듣고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4.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 번지 홍대 입구역 1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상호명 불상의 카페에서 B 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에게 C 은행 D 계좌에 연결된 공인 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실 조회 결과 (C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