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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5-50 | 심사청구 | 2006-02-07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5-50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06-02-07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3.3.8.부터 2004.10.19.까지 수입신고번호 41364-03-3001843호 등 22건으로 가죽지갑(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을 미화 총 125,190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서울세관장은 청구인에 대한 저가신고 혐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미화 총 253,453불)보다 저가 수입신고하여 차액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5.4.13. 관세포탈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청구인 등을 고발하는 한편, 2005.4.14. 차액관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5.4.25. 동 경정의뢰에 대하여 의뢰된 대로 관세 12,273,850원, 부가가치세 16,569,720원, 가산세 4,802,460원, 합계 33,646,03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2005.8.31. 이를 기각하자, 2005.11.10.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중국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국내에서 수출한 가죽원단의 가격과 그 운송비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적발되어 서울세관장이 청구인을 관세포탈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관세포탈의 증거로 채택한 정산서상의 가죽원단은 쟁점물품 임가공에 사용된 것이 아니고 중국 현지 가죽제품 공장에 판매처분 한 것이고, 쟁점물품은 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이므로 서울세관장이 관세포탈의 증거로 채택한 정산서는 부적절한 증거 자료이다. 또한 청구인은 관세포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을 뿐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징수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처분청에서 일방적으로 경정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서울세관장이 청구인의 관세포탈 증거로 채택한 정산서는 청구인이 수출대행을 의뢰한 인천무역이 작성한 운임정산서이고, 동 정산서는 가죽원단을 중국으로 보낸 운임을 청구인에게 요청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정산서상의 금액과 중량은 객관적인 자료이다. 무상으로 중국 측 제조자에게 생산지원한 고급지갑 1개에 소요되는 가죽가격을 미화 2.7불로 계산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관세포탈과 관련한 피의자신문 시, 청구인이 중국공장에 직접 수출할 때 작성한 인보이스에 기재된 가격인 스퀘어피트당 미화 1.2불에 인천무역의 운임정산서상 운임을 합한 미화 1.37불을 청구인이 인정한 사실과, 고급지갑 1개를 생산하는 데 가죽이 개당 2스퀘어피트 소요된다는 진술에 근거하여 산출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소요된 원자재의 무상 공급가격 산정은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에 기초한 것이다. 청구인은 서울세관장이 채택한 인천무역의 정산서는 쟁점물품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가죽원단을 국내에서 구매하여 인천무역을 통해 중국공장에 무상으로 보내주고 이를 지갑의 원단으로 사용한다”고 진술하였고, 지갑 발주내역서의 “비고”란에 원단을 한국소가죽으로 사용했다고 기재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결국, 청구인이 중국의 생산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한 가죽원단의 가격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가격이므로 관세법 제30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가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이 사건 쟁점은 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공급한 원재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물품”에 해당하여 생산지원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