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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2140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1999. 7.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0. 7. 별지 기재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다. C는 2019. 3. 20.경 사망하였는데, 인천서부경찰서는 C의 사망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작성하였다.

아 래 2019. 3. 20. 20:55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 내에서 변사자 원고의 배우자인 C를 의미함. 는 아내가 내연녀에게 상간소송을 하는 것을 괴로워하던 중 ‘모든 게 내 잘못. B은 잘못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메모지 7장을 남기고 번개탄을 피우고 죽어있던 것을 신고자(변사자 내연녀)가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임. 라.

원고의 주소지는 인천 서구 F아파트, G호이고, C의 거주 장소 및 사망 장소는 인천 서구 D건물 E호이며, C의 위 거주 장소에서는 여성용품(생리대 등), ‘B이꺼’라고 쓰여진 하리보 젤리(과자) 등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24, 3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늦어도 2018. 10. 초순경부터 원고 남편인 C와 교제하면서 C의 주거지에서 거주하기도 하고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거나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C의 배우자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