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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14 2012노4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뇨와 치질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 형편도 넉넉하지 못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반면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1.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4.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2012.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처벌을 받았고 그 중 1회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것인 점, 위 최종 음주운전 범행일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7회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취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