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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56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1. 05:1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6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4병,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