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4. 23:4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자신을 향해 진행하여 이에 위협을 느꼈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차량 앞 유리창을 향해 던진 뒤 이에 대하여 위 E과 그 일행들이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D’ 편의점 앞에 있던 파라솔과 의자 3세트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려 시가 260,1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항의하던 피해자 E(19세)을 향해 파라솔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왼쪽 팔과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4. 4. 14. 23:55경 경기 양평경찰서 H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파출소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들과 그 일행이 먼저 파출소 앞에 와 있는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I 아반떼 순찰차의 운전석과 운전석 뒤 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121,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5. 00:00경 위 H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수갑을 채운 뒤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H파출소 데스크를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약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5. 00:10경 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감시하며 근무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