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C, D, E에 대한...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5. 9. 17.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0.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청주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2015. 10. 30. 가석방되어 2016. 3. 1. 가석방기간이 지났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19. 03:00 경 청주시 서 원구 G 소재 ‘H 식당 ’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구 I에 있는 ‘J 편의점 ’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K(27 세) 을 일으켜 세워 주다가 피해 자로부터 먼저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31 경 청주시 서 원구 L에 있는 'M'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3-4 회 가량 밟고, 피고인 E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위 슈퍼마켓 주차장으로 데려오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00 경 같은 구 산 남로 62번 길 51 청주지방법원 후문 맞은편 버스 정류장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