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03 2019고단829 (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번호가 B인 피해자 C 명의의 유심칩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인터넷 판매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휴대용 전자다트핀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핸드폰 요금으로 67,710원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폰 가입사실확인서 소액결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