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9. 23:4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 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무대 앞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51세)가 자신의 노래를 트집잡으며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경찰 이새끼들 뭐여, 니들이 뭐 대단해,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2회 반성, 상해 피해자 E의 처벌불원의사, 모욕 피해자 F에 대한 공탁(30만 원),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