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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7 2014가단227086

위탁판매수수료미입금독촉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164,9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7. 3.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영업을 하였고, 피고는 통신기기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에스케이텔레콤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아 판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판매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0.경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2013. 6. 1.부터 2014. 2. 28.까지의 정산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10.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합의가 있었는지가 본소청구의 주된 쟁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 및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총괄 정산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2014. 10.경 피고가 원고에게 37,520,846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37,520,8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와 정산금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의 직원 C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18,000,000원을 위 정산금에 반영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2) 판 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8. 1. 피고에게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2013. 6. 1.부터 2014. 2. 28.까지의 정산금 59,554,358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의 직원 C, D는 2014. 10.경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