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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6 2014다90140

유류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09. 9. 17.자 유언 및 2010. 12. 27.자 유언을 통해 상속에 관하여 망인의 상거소가 있는 미국 텍사스주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위와 같은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국제사법 제49조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4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원고들의 특별수익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기초가 되는 증거의 취사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 및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