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28 2014가단1877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