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8. 14경 사망한 부친 D 소유의 경남 고성군 E, F, G 3필지 총 2,462㎡ 부동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인 H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월 초경 H에게 ‘사업실패 및 조카들의 대학등록금이 없어 사정이 어려우니 경남 고성군 I, J 2필지를 단독상속하여 매도한다.’고 말하여 H으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경남 고성군 E, F, G 3필지 총 2,462㎡까지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8. 초경 경남 고성군 K 법무사 사무실에서 L 법무사에게 경남 고성군 E, F, G 3필지 총 2,462㎡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하면서 L에게 위 H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쳤다고 하면서 H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여 L 법무사로 하여금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내용란에 ‘1. 경상남도 고성군 E 전 1,785㎡,
2. 동소 F 전 102㎡,
3. 동소 G 전 578㎡ 이상 위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A의 소유로 한다.
'고 기재하게 하고, 날짜란에 2009년 8월 13일, 그 이하 성명란에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여 H의 명의로 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매를 작성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1장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초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89에 있는 고성등기소에서 법무사 L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8. 14경 위 고성등기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