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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1.16 2016가단3224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고, 피고들은 모녀 사이로 구미시 F에서 ‘G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2015. 12.경 G유치원 리모델링공사에 대해 의논하였는데, 처음에는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공사를 하려다가 공사내역이 늘어나면서 공사대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공사기간을 2016. 1. 2.부터 2016. 1. 17.까지로 정하였고, 원고는 2016. 2. 중순경 공사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가 공사계약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추가 시공을 요구하였고, 피고 C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추가공사 부분에 대하여 모두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추가공사금 43,9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추가공사계약이 없었다면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추가공사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3,9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떠한 공사 부분이 원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