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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30 2012고정2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06:10경 밀양시 부북면에 있는 밀양구치소 5동하 11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B(22세)이 자신의 세탁물에 소변이 튀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부위가 터져 피가 나고 양쪽 광대뼈와 목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용자 의무기록부),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