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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3.14 2018노7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음에도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할 의무를 위배하여 7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질렀고,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피해자의 출자자들이나 일반 고객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 또는 고객들 명의 사문서 등을 적극적으로 위ㆍ변조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러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8억 원의 실질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고, 피해액 중 약 3억 8,000만 원 정도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앞선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사후변제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피해액은 약 8억 원 정도이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선고 전 피해액 중 일부인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해자는 금융기관종합공제 및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피해 일부를 보상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