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3. 22.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3. 12. 17:30경 B 소유의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빌려 미리 물색을 하였던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앞 공터에 보관되어 있는 절구통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물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침입하여 그 곳 집 앞 공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절구통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맷돌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산소통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파이프 8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중고 씽크대 및 샷시문 고물 등 합계 총 360,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들을 위 차량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4. 17. 23:30경 위 B 소유의 화물차량을 빌려 미리 물색을 하였던 피해자 D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는 공구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8. 00:30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컨네이너 박스에 이르러 그 주변에 있던 철근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전기용접기 1개, 시가 160,000원 상당의 원형 톱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엔진 톱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기름보일러 기름통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파이프 20개 등 합계 1,670,000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들을 위 차량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