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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4나201733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4면 표 중 계약순번 5의 납기 ‘2012. 2. 24.’을 ‘2012. 3. 15.’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된 2014. 10. 22.자 참고서면 기재 주장 포함)에 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2, 4, 5계약에 관한 피고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지연 가) 이 사건 제2계약 이 사건 제2계약은 2011. 7. 22. 입찰이 진행되고, 그로부터 28일이 지난 2011. 8. 19. 그 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체결에 통상 7일이 소요된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21일이나 지연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제2계약에서 정한 국채 납기는 피고가 주장하는 납기인 2012. 2. 24.로부터 21일 후인 2012. 3. 16.이 되어야 한다.

원고는 그보다 전인 2012. 3. 13.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물품을 납품하였으므로 지체상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4계약 이 사건 제4계약은 2011. 10. 6. 입찰이 진행되고, 그로부터 42일이 지난 2011. 11. 17. 그 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체결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 7일과 피고가 통보한 적격심사 지연일수 7일을 고려하면, 계약이 부당하게 지연된 기간은 28일이므로, 이 사건 제4계약에서 정한 본조 납기는 피고가 주장하는 납기인 2011. 12. 22.로부터 28일 후인 2012. 1. 19.이 되어야 한다. 원고는 그보다 전인 2011. 12. 29. 이 사건 제4계약에 따른 물품을 납품하였으므로 지체상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제5계약 이 사건 제5계약은 2011. 5. 18. 입찰이 진행되고, 그로부터 184일이 지난 2011. 11. 18. 그 계약이 체결되었다.

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