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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50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C건물 304동 5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에게 사업자명의는 빌려주지 않고 거래통장만 만들어주었음에도 그 후 자신의 허락 없이 D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신청발급 받은 후 사업을 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피고인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내 2012. 12. 14. 위 고소장이 접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