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03 2013고정11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08. 24. 14:00경 아산시 C에 있는 21번 국도상 D 입구에서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가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앞을 피고인 소유의 G 스타렉스 차량으로 가로 막았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타고는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좌측 악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버스에서 내리고는 화가 풀리지 않자 오른쪽 팔꿈치로 버스운전석 앞유리(가로 1,300센티, 세로 940센티)를 내리쳐 이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의 33만원 상당의 앞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영상장치 화면 캡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