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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13 2018고단152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말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B, C, D, E에 있는 자연녹지 7,120㎡에 높이 3~5미터 상당으로 흙을 쌓아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공소사실 기재 토지(이하 ‘대상 토지’라 한다)는 피고인 소유로서 조성이 끝난 계단식 논인데, 피고인은 대상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으나 그 수익구조가 좋지 못하여 대상 토지를 ‘논’에서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cm 가량 성토하였다.

따라서 위 성토행위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예외’로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예외를 두고 있다

(제56조 제1항 제2호).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위 예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 ‘토질을 개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흙을 파다가 논밭에 옮기는

일. 또는 그 흙’을 의미한다(표준국어대사전). 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