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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6056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662389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에 기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1. 23.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662389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원고가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화성시 C, 309동 1204호내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을 압류하였다.

나.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 중 번호 1, 2, 3, 6, 7번 동산은 원고가 구입하여 위 아파트에 비치한 물건들이고, 같은 목록 기재 동산 중 번호 4, 5번 동산은 원고의 지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위 아파트의 방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B이 가져온 물건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8(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 중 번호 1, 2, 3, 6, 7번 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위 동산들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 중 번호 4, 5번 동산도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B에 대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하여 위 동산들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동산들은 원고 소유의 아파트의 방 1칸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B이 가져온 물건으로 이는 B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동산들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