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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0 2019고단4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3.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E),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고려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