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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51006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약정금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C 공동 투자금 중 원고의 투자금 3천만 원을 2013. 1. 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작성한 각서(갑 1호증)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은 원고가 투자한기로 한 돈에 불과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그렇다면 위 각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살피건대, 증인 D, E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위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서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대위변제금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F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 7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소2727043호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F과 G는 2012. 10. 10. G가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점, 이에 따라 원고가 F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