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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5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19:40 경 광주 광산구 월 곡산 정로 12 하 남 주공 아파트 201 동 앞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은 광주 광산 경찰서 생활안전과 B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C(51 세) 과 경위 D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발견하고 주거지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순찰차량에 태워 진행하던 중 경찰관의 태도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 야 씹할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라는 등 약 5분 동안 위 C 등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E 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차량 문을 열어 주자 내리면서 “ 야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약 7-8 분 동안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112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