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9. 5. 18.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 외 1 필지 지상에 조성 예정인 전원마을 단지 내 D 호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금 327,000,000원( 계약금 32,7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 금 294,300,000원은 2019. 8. 30.에 각 지급하되, 잔 금은 준공 후 대출을 실행하여 입금처리하기로 특약함), 입주 예정일 2019. 8. 30.(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로 정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2,7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9. 8. 30.까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입주 일자를 2019. 11. 10. 로 연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연기된 입주 일자 무렵까지 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그 상태에서 원고가 사전 입주하려고 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잔금조달능력 등을 두고 갈등을 겪게 되었다.
피고는 2019. 11. 11. 원고에게 계약금 32,700,000원을 반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8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 상 입주 예정일이 2019. 8. 30. 임에도, 피고는 위 입주 예정일 및 연기된 입주 일자까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2019. 11. 8. 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원고의 사전 입주를 거절하였던바, 이에 원고는 2019. 11. 11. 피고의 이행 거절 또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으로 32,700,000원(= 분양대금 327,000,000원 × 10%) 또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2,700,000원(= 몰 취 당한 이사 계약금 30,000원 이사비용 6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