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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8 2020고단1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6. 17:1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NY125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 조회(무보험)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홀로 어렵게 생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