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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0.08 2019고단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21:50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은 약 20년 전의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