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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29 2020도2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9. 6. 15.자 메트암페타민 수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