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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3 2017나42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9행 ‘원고의 주장’을 ‘원고들의 주장’으로, 제4면 4행 ‘187,500원’을 ‘1,687,500원’으로 각 고치고,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측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정된 날인 1912. 9. 21. 전부터 위 각 토지를 소유하면서 선영 등을 관리하여 오다가, 피고의 부친인 M에게 위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들의 조부인 P은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1941. 8. 25. 이후에도 직접 또는 관리인 AC, AD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관리하였고, 원고들의 부 Q도 P의 점유를 승계하여 위 각 토지를 관리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Q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취득시효가 법적 안정성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사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부득이 제한하는 제도임을 고려하면, 이는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되어야 한다.

점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점유란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판단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 측 종중인 AE종중이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명의신탁 해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