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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9 2017노27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9년 1 월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음주ㆍ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수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운전 한 거리가 약 5km 로 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