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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4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지 등을 수거하기 위하여 손수레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08:15경 위 손수레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6 임학역 2번 출구 앞 보도를 임학사거리 쪽에서 박촌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로서 손수레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도로 운행하지 않으며, 손수레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침범하여 손수레를 밀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손수레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현장 및 손수레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통상적인 손수레의 진행 속도에 비추어 본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에 대한 충격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