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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0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과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동거 관계에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초순 새벽 시간미상경 대전 서구 D빌라 3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전남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새벽 시간미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이를 잊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4.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2. 23. 15: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가게 앞에서 밟아준다, 죽여버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