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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계약한 S/W 라이선스 키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및 가산세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11-18

[법령질의서]제목

별도 계약한 S/W 라이선스 키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및 가산세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통신용 계측장비의 기능 확장을 위해 지급한 S/W 라이선스 키 가격을 계측장비에 가산함에 있어, 과세부과 제척기간 2년 또는 5년과 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통신용 계측장비의 기능 확장을 위해 지급한 S/W 라이선스 키 가격을 계측장비에 가산함에 있어, 과세부과 제척기간 2년 또는 5년과 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5-11-1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관세부과 제척기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 등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도록 규정. WTO관세평가협정 해설 1.1에서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기초는 수입을 야기하는 판매에서 결정되는 실제가격이며, 판매가격이 체결된 시점과는 무관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 당해 질의 건에 있어 S/W 라이센스 키가 기재된 인쇄물의 가격은 단순히 인쇄물 그 자체의 가격으로 볼 수 없고, 계측장비의 기능 사용을 위해 사후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수입물품 실제지급금액으로 가산하여야 함. 당해 질의 건과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도 물품 수입 후 기능확대를 조건으로 지급한 비용을 실제 지급금액으로 판단(조심2009관0041, ‘10.11.11). 당해 질의에서 계측장비의 기능확대를 목적으로 지급한 EUR15,638은 계측장비의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가산하지 아니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舊 「관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장비를 수입한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사용할 수 없었던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는 S/W 라이센스 키에 대한 별도의 구매계약에 따라 수입하고 가격을 지급하는 경우, 별도 구매한 S/W 라이센스 키 가격은 장비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舊)「관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 S/W 라이센스 키 구매 가격을 장비 수입신고 건에 가산하는 경우, 장비 수입신고일부터 S/W 라이센스 키 수입신고일까지는 가산세를 면제하고, S/W 라이센스 키 수입신고일 이후부터 수정신고일까지는 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