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14 2017고정20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 행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충남 보령시 C 앞 노상에서, 튜닝 승인 없이 위 차량의 적재함에 활어 통을 설치하여 실리콘으로 고정하고 적재함 바닥을 뚫어 배수통을 설치하였으며 액화산 소통을 활어 통에 연결하는 등 불법 구조변경을 하고, 2017. 3. 31. 경까지 보령시 일대 도로에서 위와 같이 구조 변경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당시 사진 자료
1.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등록증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미 승인 구조 ㆍ 장치 변경의 점), 제 81조 제 20호, 제 34조 제 1 항( 불법 구조변경된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