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05 2020가단219675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처분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각하부분: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은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별도의 소로써 채무자에 그 집행비용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6873, 2688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