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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나536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의 항소, 원고 A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원고 B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A은 2014년에 인천 서구 F중학교 3학년으로 재학하였던 학생이고(현재는 G고에 재학), 원고 B는 원고 A의 모친이다.

(2) 피고 C은 위 중학교 3학년 당시 원고 A의 같은 반 급우였고(현재는 H고등학교에 재학), 피고 D, E은 피고 C의 부모이다.

나. 싸움의 경위 등 (1) 원고 A과 피고 C은 2014. 12. 9. 오전 11:00경 3교시 수업시간이 시작할 무렵 우발적인 사유로 교실에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이에 피고 C이 먼저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가격하면서 서로가 상대방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싸움(이하 ‘이 사건 싸움’이라고 한다)이 시작되었다.

싸움 과정에서 피고 C이 원고 A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A의 왼손바닥을 물어 원고 A은 왼손바닥과 얼굴 등에 상처를 입었고, 피고 C은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2) 이윽고 그 교실에 당도한 3교시 담당교사가 위 장면을 발견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원고 A과 피고 C을 떼어 놓게 함으로써 위 싸움은 일단 중지되었다.

(3) 원고 A과 피고 C은 학생부에 소환되어 학생부장 I과 면담을 가졌다.

원고

A은 학교 보건실에서 위 상처 치료를 받고 다시 수업에 참여하였으며, 종례시간에 이르러 담임교사 J으로부터 상담을 받았다.

이 때 원고 A은 여전히 흥분한 상태에 있었고, 위 싸움에서 자신이 상대방을 많이 때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더 맞은 것 같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C과 재차 싸우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학생부장 및 담임교사에게 표시하였다.

(4) 담임교사는 위 상담 말미에 원고 A의 보호자인 원고 B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경위를 설명하였다.

원고

A은 상담을 받고 귀가한 이후에도 분노심이 사라지지 않았다.

원고

B는 다음날 담임교사와의 통화에서 "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