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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81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C대학교 D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10. 2. 자신의 제자인 E을 통하여 피고를 알게 되어 피고의 딸인 F의 C대학교 입학에 관하여 상담해 주었다.

F은 2010. 3.경 C대학교 G에 입학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경 한국방송공사 전주방송국에 ‘원고가 피고에게 딸의 학점관리를 해주겠다면서 9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하였고, 위 전주방송국은 H과 I 9시 뉴스에 위 제보내용을 방송했다.

다. 피고는 2010. 7. 18. 국민신문고에 위와 같은 원고의 금품 요구 및 피고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다.

위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전주완산경찰서에 이관하였고, 피고는 2010. 7. 23. 위 경찰서에서 “① 원고가 2010. 4. 중순경 C대학교 교수연구실에서 피고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② 원고가 2010. 6. 23. 피고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딸의 학점을 관리해준 대가 등으로 900만 원을 요구하였다. ③ 원고가 2010. 3.경 피고에게 딸의 입학 상담 대가를 요구하기에 어쩔 수 없이 3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는 2010. 8. 3. 전주완산경찰서에 원고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원고는 피고의 딸이 2010. 2. C대학교 G에 입학한 이후 딸의 학점관리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2010. 4. 중순경 원고의 교수연구실에서 피고를 강제로 껴안고 키스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

마. 피고는 2010. 8. 11.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원고와 대질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위와 같이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30만 원을 준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바. 피고는 2010. 10. 22. 전주지방검찰청에서 "① 2010. 3. 20. 13:30경과 2010.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