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09.29 2016노43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태양,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의 미합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주된 양형 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며, 원심의 유죄판단에 사실 오인 등의 잘못 또한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