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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4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만년 동 대덕 대교를 과학공원 네거리 쪽에서 대덕 대교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편도 5 차로의 길로서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 진행의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피해자 C( 남, 43세) 가 운전하는 재규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D( 남, 43세) 가 운전하는 볼보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간이 교통)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사고 현장사진 16매, 내사보고 (C 방문, CD 첨부), 관련 영상 CD, 관련 영상 화면 16매

1. 진단서 (D), 견적서 (F), 견적서 (B), 진단서 (C), 견적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